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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요건

서면-2023-법규재산-2724  ·  2024.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 전부를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분양권 증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724  ·  2024. 12.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724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 회신 근거
  •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법상 핵심 요건(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무주택 요건, 동일세대원 간 지분 증여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전제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2년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없는 자가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완화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거주요건이 있나요?
답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및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724 회신에 따르면 특정 요건 충족 시 거주요건 미적용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 후 동일세대원에게 전부 증여했으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안 지켜도 되나요?
답변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요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분양권을 완공 후 세대분리해서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혜택 받을 때 거주요건은?
답변
거주요건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완공 후 세대분리로 별도세대가 되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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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9.

[질의]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분리하여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2. 19. 서면-2023-법규재산-2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