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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기관·사업소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나 산하기관,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나 산하기관,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대상은 사업장 유형과 독립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자체 소속 사업소와 보건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인 산하기관은 독립적 사업체로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사업소 #보건소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  2022. 02.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2022.2.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예: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청과 독립된 장소 및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독립 운영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삼으므로, 별도 법인이 아닌 지자체 산하 사업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산하기관(도시관리공단 등)은 독립적 사업체로서 해당 산하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사업주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보건소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 장소, 업무분장이 명확하면 본청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사업장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건소 등 지자체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 의무 및 처벌 규정
  •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및 직속기관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사업장 판단 시 장소적·독립적 운영 등 판단기준 명시
사례 Q&A
1. 지자체 산하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자는 누구인가?
답변
별도 법인이 아닌 지자체 소속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 소속 사업소는 사업 전체 기준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본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하기관은 독립된 사업체로, 각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현행법상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별도 인격체로 사업주 의무를 독자적으로 부담
3.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답변
장소적 독립성 및 업무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독립 운영되는 경우 보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장소적 관념, 업무분리, 독립적 노무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기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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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2022. 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
2. 강남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등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산하기관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3.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는 지자체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인지?
-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회답】

1. 질의 1 관련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는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되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ㆍ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산하기관은 별개 인격체로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각각 별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 산하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장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해당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됨
ㆍ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구분되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될 것임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ㆍ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보건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126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 해당 사업장인 보건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보건업”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ㆍ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인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도 단체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10.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