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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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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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이하 “해당 거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용역의 성격과 실질적 제공 여부, 실제가치, 기타 거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용역대금을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 □ ㈜AA ․ ㈜BBBBBB ․ ㈜CCCCCC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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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BBBBBB |
㈜AA |
㈜CCC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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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9.9월 |
1983.9월 |
201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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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
시행사 |
시행․시공사 |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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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구성 |
DDD(100%) |
EEE(39.2%) EEE친족(10.8%) FFF(39.2%) FFF친족(10.8%) |
DDD(100%) |
*DDD(㈜BBBBBB 및 ㈜CCCCCC 100% 주주)은 EEE의 자(子)임
□ ‘㈜BBBBBB’ 관련 사실관계
○ 법인설립 경위 및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음
-㈜BBBBBB은 EEE(㈜AA 회장)이 아파트 시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DDD(EEE의 子)으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법인으로 2009년 9월 설립시(2009. 9월)부터 2010년까지는 종사직원이 없었으며, 2011년부터 ㈜AA의 직원 1명(현장직:건축기사)을 ㈜BBBBBB 소속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게 함
-㈜BBBBBB은 2009.09.07. 자본금 30백만원(@1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2011.09.14. 아파트 분양 시행사 요건(자본금 300백만원 이상)을 갖추기 위해 300백만원(@10,000원) 유상증자하였으며단독 주주인 DDD은 유상증자대금 300백만원을 납입할 자금 여력이 없어 QQ은행 일반신용대출을 받아 납입함
○ ㈜BBBBBB의 주택사업시행은 사실상 ㈜AA에서 수행하였으며 ㈜AA 회장 EEE의 계산과 판단으로 진행됨
-EEE(㈜AA 회장)은 형식상으로는 2009.09.07.~2012.01.12. ㈜BBBBBB 공동대표 및 단독대표로 있었으나 ㈜BBBBBB 지출결의서 등을 보면 ㈜AA 회장으로서 자금 등을 집행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AA 회장으로서 ㈜BBBBBB을 경영한 것임(→EEE은 ㈜BBB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음)
- 2012.01.13.부터 ㈜BBBBBB 단독 대표로 PPP이 등재되어 있으나 ㈜BBBBBB의 대표로 업무를 한 적은 없고 ㈜AA의 기술본부 본부장 및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
- ㈜BBBBBB의 단독 주주인 DDD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현대건설에 근무하던 중이라 ㈜BBBBBB과 관련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DDD 문답서)
○ ㈜BBBBBB의 사업장별 세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GGG HHH IIIIII'시행사업】
- ㈜BBBBBB이 취득한 ‘GGG HHH IIIIII' 부지는 ㈜AA 및 EEE 회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부지와 위 부지를 담보로 하여 QQ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임
- ㈜AA 주도로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안)작성,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양도 권유, 자금집행, 분양업무 등을 추진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함
- ‘GGG HHH IIIIII' 분양과 관련된 신문 기사 및 광고도 ㈜AA이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음(→한국경제 등 관련기사 내용)
【‘*******’ 시행사업 관련】
- ㈜BBBBBB은 2010년 부산 **진 *읍 ***번지외 *필지 ******* 사업부지 취득금액 178백만원을 EEE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사실상 EEE의 자금으로 ㈜BBBBBB이 주택사업을 시행한 것임
□ ‘㈜CCCCCC’ 관련 사실관계
○ 법인설립 경위 및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와 같음
-㈜CCCCCC은 EEE(DDD의 父)이 아파트 시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년 2월 DDD(EEE의 子)으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법인으로㈜AA의 직원 1명(현장직:건축기사)을 ㈜CCCCCC 소속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게 함
-㈜CCCCCC은 2012.02.28. 자본금 10백만원(@10,000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03.26. 아파트 분양 시행사 조건(자본금 300백만원 이상)을 갖추기 위해 300백만원 유상증자하였으며 2013.06.26. 종합건설면허를 받기 위해 추가로 200백만원 유상증자하였고,단독 주주 DDD은 유상증자대금 500백만원을 납입할 자금 여력이 없어 부산은행 일반신용대출을 받아 납입함
○ ㈜CCCCCC의 주택사업시행은 사실상 ㈜AA에서 하였으며 ㈜AA 회장 EEE의 계산과 판단으로 진행됨
- ㈜CCCCCC은 ㈜AA의 차입금 및 대구은행 PF대출로 사업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취득함
-2012.02.28.(설립시)~2012.09.10. MMM은 ㈜CCCCCC 대표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등재되었으나 시행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한적은 없음(→ MMM은 ㈜CCCCCC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적이 없음)
-㈜CCCCCC의 단독 주주인 DDD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현대건설에 근무하던 중이라 ㈜CCCCCC과 관련한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12.09.10.부터는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CCCCCC 대표로서의 업무는 한 적이 없고 ㈜AA의 기획실장으로서만 일하였다고 확인함(DDD 문답서)
○ ㈜CCCCCC의 사업장별 세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 시행사업 관련】
- ㈜AA 주도로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안)작성, 아파트 부지 및 사업시행권 취득, P/F대출, 분양사업, 입주관련 업무, 아파트내 상가 매각 업무, 자급집행 등을 추진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함
2. 질의내용
㈜AA이 주택사업의 시행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특수관계법인인 ㈜BBBBBB․㈜CCCCCC을 사업주체(시행사)로 등록하여, 주택사업의 시행이익을 얻게 한 것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 제9호(그밖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시점 ?
(질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 경우) ‘분여 이익’ 산정 방법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