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법인-22479[법인세과-213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기부한 법정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학교법인 출연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인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기부금 합계액을 뺀 금액이며, 법정·지정기부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출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479[법인세과-2132]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2479[법인세과-2132](2015.09.25)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에 따라 해당 출연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법인세법 제13조)과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의 구분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고등교육법상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출연금 손금산입 한도를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과 기부금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
  • 법인세법 제24조: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요건·범위를 명시.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 손금산입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학교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법인 출연금과 법정기부금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법인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고,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일반 요건 및 한도 규정을 따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법인세법 제24조에서 손금산입 요건과 한도가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제외되는 기부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학교법인 출연금을 제외한 기부금(법정·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 산정 시 차감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2호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학교법인 출연금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영리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을 설립하였음

 ○ 질의법인이 A법인에게 법정기부금을 기부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A법인에게 기부한 법정기부금을 조특법 제104조의16의 학교법인출연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037, 2008.10.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법인-22479[법인세과-2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