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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 보고·관리자 선임의무

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12,000명인 부동산 관리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모두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관리업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가 적용되며,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사도 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20~50명 근무 소규모 사업장도 부동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관리업 #산업안전보건법 #이사회 보고 #대표이사 의무 #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65  ·  2021.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6.25
  • 상시근로자 12,000명인 주식회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는 전사적 관점에서 안전 및 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계획은 각 아파트 단위의 안전 및 보건까지 포괄하는 기업 전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은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라 적용제외가 가능하나, 부동산관리업은 적용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본사에도 전부 적용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을 면제받을 수 없고 보건관리자 및,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지 않았거나 업무 위탁이 아니라면 산업보건의 선임의무도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은 20~50명 근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승인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등):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작성·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일부 업종·규모에 따라 법 적용 제외 가능하나, 부동산관리업 제외 목록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업종): 제조업, 임업 등 일부 업종만 해당하며, 부동산업은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 관리업 대형법인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부동산 관리 본사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관리업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전부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3. 부동산 관리업 소규모 현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나요?
답변
부동산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20~5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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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65,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전체 직원이 12,000명인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본사는 영업활동, 관리소장 채용배치업무, 아파트별 리스크 파악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하는 102명의 직원이 있고, 전국 1,200여개의 아파트별로 10명 내외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1. 당사가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인지? 적용대상이라면 각 아파트의 안전관리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관리감독자교육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2. 본사가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대상인지?
3.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의 적용대상은 주식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임
- 귀사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라면 전체 근로자가 12,000명이므로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이 됨
ㆍ 법 제14조는 기업 전반적인 안전ㆍ보건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개선과 역할 부여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므로
- 대표이사가 수립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개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하고 있음
-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에 의하면 부동산관리업은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모든 규정이 적용됨
ㆍ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업무 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 직접적인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하지 않고 인사ㆍ회계ㆍ노무관리 등 보조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ㆍ 귀사의 본사는 부동산관리업이라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영업활동, 관리하는 아파트별 리스크 파악ㆍ관리 등 부동산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함
-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등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따라서 본사라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업보건의 선임대상이 됨
3. 질의 3 관련
ㆍ 법 제19조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소규모(20명 이상~50명 미만)사업장의 사업장 자율적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 한편, 소규모사업장이라도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된 업종*에 해당 하여야 대상이 됨
*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ㆍ 귀사는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50명 미만이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