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8.25.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함(지분비율 : 각각 50%)
-’21.1.26.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를 A법인으로 전환함
○A법인의 대표자는 갑이고 주주는 갑(지분율 : 45%), 병(지분율 : 40%), 정(지분율 : 15%)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8.25.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함(지분비율 : 각각 50%)
-’21.1.26.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를 A법인으로 전환함
○A법인의 대표자는 갑이고 주주는 갑(지분율 : 45%), 병(지분율 : 40%), 정(지분율 : 15%)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