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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미공제 세액의 법인승계 요건과 제한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2022.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신설 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신설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를 위해선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미공제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발기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2022. 04. 2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45(2022.04.28, 법규과-1345) 회신 내용입니다.
  •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미공제 세액 승계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모든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1인만 발기인이 된 경우 법인은 미공제 세액의 승계·공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 시 승계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 시 미공제 세액 승계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관한 제31조 제4~6항 준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요건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 인정요건(모든 공동사업자가 발기인 및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 등)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미공제 세액 승계 가능 조건은?
답변
미공제 세액을 신설 법인이 승계하려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 요건 및 권리·의무 포괄 양도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발기인이 된 법인의 미공제 세액 승계 여부는?
답변
공동사업자 중 1인만이 발기인이 될 경우 미공제 세액의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법인-1045)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승계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3. 법인 전환 시 미공제 세액 이월공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 전환 시 이월공제 요건 및 방식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불비(발기인 자격 등) 시 공제 승계가 불가하니 반드시 관련법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제144조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요건 미비시 승계 및 공제 불가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8.25.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함(지분비율 : 각각 50%)

  -’21.1.26.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를 A법인으로 전환함

 ○A법인의 대표자는 갑이고 주주는 갑(지분율 : 45%), 병(지분율 : 40%), 정(지분율 : 15%)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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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미공제 세액의 법인승계 요건과 제한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2022.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신설 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신설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를 위해선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법인전환 #미공제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2022. 04. 2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045(2022.04.28, 법규과-1345) 회신 내용입니다.
  •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미공제 세액 승계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모든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1인만 발기인이 된 경우 법인은 미공제 세액의 승계·공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상 요건 미충족 시 승계 불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 통합 시 미공제 세액 승계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관한 제31조 제4~6항 준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요건 및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 인정요건(모든 공동사업자가 발기인 및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 등)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미공제 세액 승계 가능 조건은?
답변
미공제 세액을 신설 법인이 승계하려면 모든 공동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 요건 및 권리·의무 포괄 양도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발기인이 된 법인의 미공제 세액 승계 여부는?
답변
공동사업자 중 1인만이 발기인이 될 경우 미공제 세액의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법인-1045)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승계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3. 법인 전환 시 미공제 세액 이월공제 절차와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 전환 시 이월공제 요건 및 방식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불비(발기인 자격 등) 시 공제 승계가 불가하니 반드시 관련법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제144조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요건 미비시 승계 및 공제 불가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8.8.25. 갑과 을은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개시함(지분비율 : 각각 50%)

  -’21.1.26. 갑만 발기인이 되어 A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를 A법인으로 전환함

 ○A법인의 대표자는 갑이고 주주는 갑(지분율 : 45%), 병(지분율 : 40%), 정(지분율 : 15%)으로 구성됨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만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2-법규법인-1045[법규과-1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