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에서는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내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함
○ 사업자등록 상 업종에 도매․소매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 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 후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함
○ 학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물품대금의 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학교 식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음(단, 수수료 수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부족 시 중도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결산 후 잔액이 발생하면 학교별로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급식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에서는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내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함
○ 사업자등록 상 업종에 도매․소매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 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 후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함
○ 학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물품대금의 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학교 식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음(단, 수수료 수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부족 시 중도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결산 후 잔액이 발생하면 학교별로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급식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