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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의 급식자재를 공급하며 실비 수수료만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운영 경비로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부가가치세 #실비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2018. 05. 04.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2018.05.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수료 수입 전액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선행 서면해석(서면-2015-부가-22233 등)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잔액은 학교에 재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동 사안과 같이 실비 범위 내에서만 경비를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임대업 등 타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실질적 대가가 아닌 경우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와 예외(도매·소매업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수료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답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실비 범위 내 수수료만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209 및 선행 사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소매업으로서 식자재를 일괄 구매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운영비 충당 목적의 실비 수수료 징수에 그치고, 잔액이 남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와 해석례에서 물품공급에 따른 잔여 이익이 없고 운영비 충당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남은 잔액을 학교로 재배부하면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익 목적의 실비 정산 후 잔액을 학교로 환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내지 납세의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233, 서면-2018-부가-1209 해석에 근거하여 운영비 초과 이익이 없고 잔액을 재배부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에서는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내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함

 ○ 사업자등록 상 업종에 도매․소매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 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 후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함

 ○ 학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물품대금의 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학교 식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음(단, 수수료 수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부족 시 중도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결산 후 잔액이 발생하면 학교별로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급식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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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2018.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의 급식자재를 공급하며 실비 수수료만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운영 경비로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부가가치세 #실비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2018. 05. 04.

  • 국세청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2018.05.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수료 수입 전액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잔액이 남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선행 서면해석(서면-2015-부가-22233 등)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잔액은 학교에 재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동 사안과 같이 실비 범위 내에서만 경비를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임대업 등 타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실질적 대가가 아닌 경우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와 예외(도매·소매업 등)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수료 운영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답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실비 범위 내 수수료만 받고 잔액이 남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209 및 선행 사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경우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소매업으로서 식자재를 일괄 구매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이 운영비 충당 목적의 실비 수수료 징수에 그치고, 잔액이 남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와 해석례에서 물품공급에 따른 잔여 이익이 없고 운영비 충당만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남은 잔액을 학교로 재배부하면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익 목적의 실비 정산 후 잔액을 학교로 환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내지 납세의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233, 서면-2018-부가-1209 해석에 근거하여 운영비 초과 이익이 없고 잔액을 재배부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시에서는 우리 군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내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함

 ○ 사업자등록 상 업종에 도매․소매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 품목을 학교를 대신하여 공급업체와 계약 후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함

 ○ 학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물품대금의 5%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학교 식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음(단, 수수료 수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부족 시 중도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결산 후 잔액이 발생하면 학교별로 식재료비로 재배부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급식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09[부가가치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