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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원회 수당, 비과세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2347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까?

S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지방자치단체 위원 #용역제공 #소득세법 #법령근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347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4-소득-2347(2024.07.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이 법령·조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위촉 절차 및 수당 지급 규정이 법령·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21-소득-2696, 서면-2016-소득-4599)도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또는 위임 규정)에 명시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수당 지급의 근거와 보수 미수령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2조: 계약 기준과 절차 준용, 위원회 설치 및 역할 규정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 명시.
  • 서면-2021-소득-2696: 위원회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위임규정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위원의 수당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위원회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서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수당도 과세합니까?
답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답변
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 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들(서면-2021-소득-2696 등)에서 지급 근거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43조, ...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관련사례

○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소득-2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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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원회 수당, 비과세 및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소득-2347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까?

S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지방자치단체 위원 #용역제공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347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4-소득-2347(2024.07.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이 법령·조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해당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위촉 절차 및 수당 지급 규정이 법령·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21-소득-2696, 서면-2016-소득-4599)도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또는 위임 규정)에 명시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수당 지급의 근거와 보수 미수령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근거가 법령·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명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2조: 계약 기준과 절차 준용, 위원회 설치 및 역할 규정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 명시.
  • 서면-2021-소득-2696: 위원회 기능·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가 법령 또는 위임규정에 명시된 경우 비과세 가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위원의 수당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위원회 위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서 일시적 용역 제공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수당도 과세합니까?
답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답변
위원회 설치와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 조례 또는 위임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들(서면-2021-소득-2696 등)에서 지급 근거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설치·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43조, ...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관련사례

○ 법령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2021-소득-2696 ⁠[소득세과-878],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6-소득-4599 ⁠[소득세과-1215],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8-소득-3336 ⁠[소득세과-1609], 2018.12.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주관기관인 대학과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이 당해 주관기관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국․내외 출장 여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여비 지원금은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4-소득-2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