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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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상의 경우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ㆍ 다만, 계획을 초과한 예산 발생 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안전ㆍ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