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보리새싹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보리새싹을 건조시킨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분말화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제조 과정
- 농민들이 논 또는 밭에 보리를 파종, 노지 재배산 보리잎 중 무농약 보리 어린잎(보리새싹, 보리순)을 채취한 것을 매입
- 분말제품 제조공정 : 보리새싹 세척 → 탈수 → 건조 → 분말포장
- 분말 환 및 과립 제품 제조공정 : 새싹분말 반죽(물 이외의 첨가물 없음) → 환, 과립 제조 → 건조 → 포장
○ 생산 제품 현환
- 프라스틱병 포장 분말 : 100g 단위로 병입 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파우치 포장 분말 : 150g 단위로 비닐파우치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분말 환 제품 : 150g 단위로 프라스틱병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 포장
- 분말 과립 제품 : 3g 단위 스틱형 비닐봉지에 담아 30포씩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2. 질의내용
○ 프라스틱병 포장 보리새싹 분말 및 환 제품, 파우치 포장 보리새싹 분말제품, 스틱형 비닐포장 보리새싹 과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1212 |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2005.04.27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보리새싹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보리새싹을 건조시킨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분말화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제조 과정
- 농민들이 논 또는 밭에 보리를 파종, 노지 재배산 보리잎 중 무농약 보리 어린잎(보리새싹, 보리순)을 채취한 것을 매입
- 분말제품 제조공정 : 보리새싹 세척 → 탈수 → 건조 → 분말포장
- 분말 환 및 과립 제품 제조공정 : 새싹분말 반죽(물 이외의 첨가물 없음) → 환, 과립 제조 → 건조 → 포장
○ 생산 제품 현환
- 프라스틱병 포장 분말 : 100g 단위로 병입 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파우치 포장 분말 : 150g 단위로 비닐파우치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분말 환 제품 : 150g 단위로 프라스틱병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 포장
- 분말 과립 제품 : 3g 단위 스틱형 비닐봉지에 담아 30포씩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2. 질의내용
○ 프라스틱병 포장 보리새싹 분말 및 환 제품, 파우치 포장 보리새싹 분말제품, 스틱형 비닐포장 보리새싹 과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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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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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1212 |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2005.04.27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