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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싹 분말·환·과립 제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리새싹을 건조 후 분말, 환, 과립 형태로 1차 가공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리새싹을 건조·분말·환·과립 형태로 1차 가공해 포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및 관세율표 제1212호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하며, 별도의 첨가물이 없어야 합니다.
#보리새싹 분말 #보리새싹 환 #보리새싹 과립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2018. 04.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회신에 따르면 보리새싹 분말, 환,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및 관세율표 제1212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보리새싹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예: 세척, 탈수, 건조, 분말화 등) 및 별도의 첨가물 미사용 등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분말·환·과립 형태 모두 용기에 포장하여 소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1212호 해당 ‘기타 식물성 생산품’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동일 사안의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및 관련 법령에서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과 분류표 해당 여부를 면세의 핵심 요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등 범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 면세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관세율표 제1212호 해당 ‘기타 식물성 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본래 성질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및 분류표 해당 품목이어야 면세
사례 Q&A
1. 보리새싹 분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쳐야 하며, 관세율표 제1212호 기준을 충족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해당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1차 가공 및 분류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리새싹 환 또는 과립 제품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말 뿐만 아니라 환·과립 형태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고, 관련 분류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서면-2018-부가-0426)에서 환 및 과립 형태도 요건 충족 시 면세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 확인 방법은?
답변
제품이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관세율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보리새싹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보리새싹을 건조시킨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분말화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제조 과정

  - 농민들이 논 또는 밭에 보리를 파종, 노지 재배산 보리잎 중 무농약 보리 어린잎(보리새싹, 보리순)을 채취한 것을 매입

  - 분말제품 제조공정 : 보리새싹 세척 → 탈수 → 건조 → 분말포장

  - 분말 환 및 과립 제품 제조공정 : 새싹분말 반죽(물 이외의 첨가물 없음) → 환, 과립 제조 → 건조 → 포장

 ○ 생산 제품 현환

  - 프라스틱병 포장 분말 : 100g 단위로 병입 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파우치 포장 분말 : 150g 단위로 비닐파우치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분말 환 제품 : 150g 단위로 프라스틱병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 포장

  - 분말 과립 제품 : 3g 단위 스틱형 비닐봉지에 담아 30포씩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2. 질의내용

○ 프라스틱병 포장 보리새싹 분말 및 환 제품, 파우치 포장 보리새싹 분말제품, 스틱형 비닐포장 보리새싹 과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2005.04.27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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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싹 분말·환·과립 제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리새싹을 건조 후 분말, 환, 과립 형태로 1차 가공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보리새싹을 건조·분말·환·과립 형태로 1차 가공해 포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및 관세율표 제1212호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하며, 별도의 첨가물이 없어야 합니다.
#보리새싹 분말 #보리새싹 환 #보리새싹 과립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2018. 04. 06.

  • 국세청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회신에 따르면 보리새싹 분말, 환,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및 관세율표 제1212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보리새싹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예: 세척, 탈수, 건조, 분말화 등) 및 별도의 첨가물 미사용 등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분말·환·과립 형태 모두 용기에 포장하여 소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1212호 해당 ‘기타 식물성 생산품’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동일 사안의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및 관련 법령에서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과 분류표 해당 여부를 면세의 핵심 요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등 범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 면세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 관세율표 제1212호 해당 ‘기타 식물성 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본래 성질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및 분류표 해당 품목이어야 면세
사례 Q&A
1. 보리새싹 분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답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거쳐야 하며, 관세율표 제1212호 기준을 충족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해당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1차 가공 및 분류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리새싹 환 또는 과립 제품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말 뿐만 아니라 환·과립 형태도 본래 성질이 유지되고, 관련 분류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서면-2018-부가-0426)에서 환 및 과립 형태도 요건 충족 시 면세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 확인 방법은?
답변
제품이 관세율표 제1212호의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서 관세율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보리새싹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보리새싹을 건조시킨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분말화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 제품 제조 과정

  - 농민들이 논 또는 밭에 보리를 파종, 노지 재배산 보리잎 중 무농약 보리 어린잎(보리새싹, 보리순)을 채취한 것을 매입

  - 분말제품 제조공정 : 보리새싹 세척 → 탈수 → 건조 → 분말포장

  - 분말 환 및 과립 제품 제조공정 : 새싹분말 반죽(물 이외의 첨가물 없음) → 환, 과립 제조 → 건조 → 포장

 ○ 생산 제품 현환

  - 프라스틱병 포장 분말 : 100g 단위로 병입 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파우치 포장 분말 : 150g 단위로 비닐파우치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 분말 환 제품 : 150g 단위로 프라스틱병에 담아 종이케이스로 소매 포장

  - 분말 과립 제품 : 3g 단위 스틱형 비닐봉지에 담아 30포씩 종이케이스로 소매포장

2. 질의내용

○ 프라스틱병 포장 보리새싹 분말 및 환 제품, 파우치 포장 보리새싹 분말제품, 스틱형 비닐포장 보리새싹 과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429, 2010.04.0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2, 2005.04.27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06. 서면-2018-부가-0426[부가가치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