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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며,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은 건물 소유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298(2023.03.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A아파트를 양도할 때 B토지(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고 B주택(무허가건물)은 타인이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 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의 문언 및 국세청 기존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관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주택의 소유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하며 일정 보유·거주기간 충족 필요
사례 Q&A
1. 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상속받고 건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답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기준은?
답변
비과세 판정 기준은 주택(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298 및 기존 해석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77.2.28.

’85.5.22.

예정

안성 소재

B토지 일부 지분

상속 취득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A아파트 양도

-’77. 2.28. 안성 소재 B토지 지분으로 상속취득

             * 상속 취득 전부터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타인 소유 전제) 존재

 -’85. 5.22.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세대 전원 계속 거주 중)

 -예 정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879(2016.08.30)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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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며,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은 건물 소유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298(2023.03.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A아파트를 양도할 때 B토지(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고 B주택(무허가건물)은 타인이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 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의 문언 및 국세청 기존유권해석을 근거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관한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주택의 소유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하며 일정 보유·거주기간 충족 필요
사례 Q&A
1. 부수토지 지분만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상속받고 건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는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답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아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기준은?
답변
비과세 판정 기준은 주택(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298 및 기존 해석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77.2.28.

’85.5.22.

예정

안성 소재

B토지 일부 지분

상속 취득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

A아파트 양도

-’77. 2.28. 안성 소재 B토지 지분으로 상속취득

             * 상속 취득 전부터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타인 소유 전제) 존재

 -’85. 5.22. 서울 소재 A아파트 취득(세대 전원 계속 거주 중)

 -예 정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지분을 상속받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동산-3879(2016.08.30)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3-부동산-0298[부동산납세과-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