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48, 1999.03.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거래처인 ‘갑’법인(현재, 부도 폐업)에 물품대를 회수하지 못 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최종회수일은 2012.7월이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7월임
○ 당사는 거래처 ‘갑’에게 상기 채권의 회수를 독려하던 중 거래처 ‘갑’에서 제3자 ‘을’의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을’이 상기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이행보증을 하면서
- ‘을’을 지급인으로 하여 2012.8월 약속어음을 2013.8월 지급기일로 하여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수령함
- 보증인 ‘을’은 2014.8월 경매처분되었으나 당사는 배당순위가 되지 않아 일체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2004.12.0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2749, 2008.08.2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6.04.19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 사유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553[부가가치세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48, 1999.03.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당사의 거래처인 ‘갑’법인(현재, 부도 폐업)에 물품대를 회수하지 못 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최종회수일은 2012.7월이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5.7월임
○ 당사는 거래처 ‘갑’에게 상기 채권의 회수를 독려하던 중 거래처 ‘갑’에서 제3자 ‘을’의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을’이 상기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에 지급이행보증을 하면서
- ‘을’을 지급인으로 하여 2012.8월 약속어음을 2013.8월 지급기일로 하여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수령함
- 보증인 ‘을’은 2014.8월 경매처분되었으나 당사는 배당순위가 되지 않아 일체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3, 2004.12.0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제시기한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고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2749, 2008.08.2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2006.04.19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의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 어음의 부도 발행 6월 경과' 사유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553[부가가치세과-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