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임 가능 여부와 지정 기준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청 내에서 부교육감이나 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므로,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 #부서장 #실질적 총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706  ·  2019. 02. 14.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맡아야 함을 밝혔습니다.
  • 교육감을 대신하여 부교육감이나 해당 부서장이 지정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공식 회신(2019.2.14.)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 총괄관리자이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대상 및 기준: 사업장 내 실질적 총괄·관리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
사례 Q&A
1. 교육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부교육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상 실질적 총괄 권한이 없는 부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만 지정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교육감이어야 하나요?
답변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실질적 총괄관리자인 교육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노동부 유권해석 근거
3. 부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사업장의 실질적 총괄관리 권한이 부서장에게 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서장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질 총괄관리자 요건 충족여부가 주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 2.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ㆍ관리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4. 산재예방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