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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멸실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인정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멸실 사유 및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임대기간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  ·  2022.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의 산정특례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구체적인 멸실 사유 및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료일 기준 특례를 인정하지만, 본 사례와 같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제 본 해석 사례에서는 1세대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므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세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실무상 멸실 사유별,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기간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 일반주택 동시 보유 및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등 멸실 시 임대기간요건 인정 특례, 다만 구체적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영 제32420호): 개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시행시기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후 임대기간요건 충족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61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의 적용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임대주택 멸실로 등록이 말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계속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22항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멸실 시 세액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정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1호의 세액 산정식 및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7월 A주택 취득

○ ’15.10월 B주택 취득

○ ’19.11월 B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20.11월 A주택 양도

○ ’22.10월 B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 예정

2. 질의내용

○‘22.2.15. 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령§155⑳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2.2.15.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생략)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 라. ⁠(생략)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㉒(2)마목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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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멸실시 임대기간요건 충족 인정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멸실 사유 및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임대기간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  ·  2022.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의 산정특례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구체적인 멸실 사유 및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료일 기준 특례를 인정하지만, 본 사례와 같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제 본 해석 사례에서는 1세대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므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세액 산정 및 추징’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실무상 멸실 사유별,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기간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 일반주택 동시 보유 및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등 멸실 시 임대기간요건 인정 특례, 다만 구체적 요건 충족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영 제32420호): 개정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 시행시기
사례 Q&A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 후 임대기간요건 충족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6120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마목의 적용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임대주택 멸실로 등록이 말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계속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22항에 따라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멸실 시 세액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정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1호의 세액 산정식 및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7월 A주택 취득

○ ’15.10월 B주택 취득

○ ’19.11월 B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20.11월 A주택 양도

○ ’22.10월 B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 예정

2. 질의내용

○‘22.2.15. 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령§155⑳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2.2.15.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생략)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 라. ⁠(생략)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㉒(2)마목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0-법규재산-6120[법규과-1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