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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판매 감면대상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2024.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판매 #매출액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2024. 05.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2024.05.10)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의 위탁가공무역 범위 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 판매를 통한 수입 매출액은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에 대한 세제 감면 적용 여부는?
답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및 공식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수입물품 국내 판매시 세제상 유의점은?
답변
국내 판매 매출액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세제 혜택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회신 및 관련 조문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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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판매 감면대상 제외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2024.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 #국내판매 #매출액 #감면대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2024. 05. 10.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2024.05.10)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의 위탁가공무역 범위 해석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내 판매를 통한 수입 매출액은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위탁가공무역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위탁가공무역 수입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에 대한 세제 감면 적용 여부는?
답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및 공식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수입물품 국내 판매시 세제상 유의점은?
답변
국내 판매 매출액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세제 혜택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회신 및 관련 조문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해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1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