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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2017.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1을 적용할 때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2.11.19. 경기도 안양시 ○○구 ▵▵동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 받음
* 부수토지 현황
- 주택의 바닥은 연접한 토지 282-○번지(대지, 313㎡)와 282-○○번지(공부상 田, 520㎡)에 걸쳐 있음(토지면적 합계 833㎡)
- 주택의 바닥면적은 공부상 32.2㎡, 실측 50.53㎡임
- 해당 주택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있음
○ 질의내용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2필지 면적의 합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 3.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 4. 생략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2017.05.01)
(질의1)~ (질의2) 생략
(질의3)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4)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4 , 2013.01.21
2.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0 , 2005.11.28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서면-2016-부동산-4958[부동산납세과-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