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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 근로자수 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인 건물 임대업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물 임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 관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건물임대업 #안전관리자 #근로자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상시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27  ·  2019. 10. 3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안전과-4727, 2019.10.31.)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건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수에는 자사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타사 소속 인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법령상 정한 기준 충족 시에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임대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 방법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적용 방식
사례 Q&A
1. 건물임대업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건물임대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과-4727)에서는 11명 근로자의 경우 선임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습니다.
2. 건물임대업에서 타사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가요?
답변
타사 소속 직원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사 11명만으로는 선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자사 소속 상시 근로자수만 고려하도록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임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3]에 건물 임대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시 선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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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27, 2019.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자 선임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1. 산업안전과-4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