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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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미배치 장소 상비약 비치 가능 여부

산업보건과-339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을 비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는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의료행위 및 의약품 투여가 허용되며, 보건관리자가 없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불가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상비약 비치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의약품 관리 #사업장 의료행위 #간호사 의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339  ·  2020. 01.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산업보건과-339, 2020.1.20.)
  • 해당 회신에 따르면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료행위 및 의약품 투여가 허용됩니다.
  • 상비약 비치는 응급처치 또는 가벼운 부상 치료 등의 의료행위와 직결되므로,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은 의약품이나 상비약을 비치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행위 및 의약품 투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간이한 상비약 비치라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료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범위를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근로자 건강보호 및 안전 조치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 상비약을 둘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사 또는 간호사)가 없는 사업장에는 상비약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행위 및 의약품 투여는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자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상비약을 비치하려면 보건관리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상비약 비치는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 의료행위와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응급처치 목적이라도 보건관리자 없이 상비약을 둘 수 있나요?
답변
응급상황이라 하더라도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0-01-20 자 공식회신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미배치 시 상비약 비치 불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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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39, 2020.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의 불법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0. 산업보건과-3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