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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적용 시기 해설

산업안전과-1154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진행되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와 관계수급인 및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만 진행되는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관계수급인(하도급)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50억원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철거공사 #공사금액 #적용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54  ·  2020. 03. 1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2020.3.13.) 회신에 따르면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착공 초기 철거공사만 진행되는 기간에는 최소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 공사금액 산정 시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20%)에 해당하는 기간에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금액 기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계수급인(하도급)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며, 50억원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 공사금액만이 아닌 적용법령(시행령 [별표3])에 따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공사금액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0.1.16 시행): 공사금액 단계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적용시점 명시.
  • 시행령 부칙(2019.07.30. 개정): 적용시기 별도 규정(100억 이상, 80억 이상, 60억 이상, 50억 이상).
  • 시행령 [별표3] 비고: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 선임 명확히 규정.
  • 시행령 [별표3]: 관계수급인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일 때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철거공사만 진행되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답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도 공사금액에 따른 최소 안전관리자 수(2명 이상)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비고에 근거합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공사금액별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년 7월 1일 이후, 80억원 이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60억원 이상은 2022년 7월 1일 이후, 50억원 이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릅니다.
3. 관계수급인 하도급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나요?
답변
관계수급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며, 50억원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3] 규정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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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54, 2020. 3.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총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아파트 신축공사)이며, 철거공사(착공 초기)가 공사내역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착공 초기)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의 수는 몇 명인지
- ⁠“질의1”의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는게 맞는지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 관계수급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 시행령 ⁠[별표3] 비고에 의거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이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는 해당 공사금액에서 전체 공사기간 중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말함
- 따라서,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2명이므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면 됨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선임 시 주의를 요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달리하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시점: 100억원 이상(’20.7.1~), 80억원 이상 ⁠(‘21.7.1~), 60억원 이상(’22.7.1~), 50억원 이상(‘23.7.1~)
- 따라서, 해당 사업주(원청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이라면 ’20.7.1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13. 산업안전과-11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