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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성

서면-2016-법인-3096[법인세과-1247]  ·  2016.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대여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객관적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1999.1.1. 이후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특수관계법인 #해외자회사 #대여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096[법인세과-1247]  ·  2016. 05. 20.

  • 국세청 서면-2016-법인-3096[법인세과-1247] 회신(2016.05.20.)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할 수 없게 된 해외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이 파산, 강제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1999.1.1. 이후 종전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 상환방법, 이자율 변경, 채권회수절차 진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697 등) 역시, 객관적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채권자의 권리포기 또는 미행사로 인한 회수불능은 대손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등 객관적 사유 발생 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요건과 제외대상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 및 대여금 정의, 손금산입 기준
사례 Q&A
1. 해외 자회사 파산 시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대손 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채무법인이 파산하여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입증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2. 1999년 이후 재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금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까?
답변
1999.1.1. 이후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3096 회신에서 관련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불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및 유권해석은 객관적인 불가항력 사유 외 채권자 귀책으로 인한 회수불능은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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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98.12.31.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수없는대여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여부, 상환방법, 이자율변경, 채권회수절차 진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0년대 초 태국 방콕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태국건설시장에 진출하였으며,

  - ’98.10. 태국 자회사 OOOO에 미화00백만달러(약 000억원)를 대여한 후 10여년 동안 미회수상태로 방치

 ○’97년 IMF구제금융사태이후 ’03년까지 태국의 IMF체제와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폭락 등 태국건설시장의 악화로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졌으며,

  - 태국 자회사는 ’16.1. 태국중앙파산법원에 회사파산을 신청하여 법적 청산절차를 진행 중임

2. 질의내용

 ○청산진행 중인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대여채권을 사업이 폐지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시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과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의 미수액을 말한다.

2. 대여금은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1256(2008.6.20.)

(귀 질의 1)은 질의법인이 파산선고 후 모회사 대주주와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파산선고 후 질의법인에 대한 모회사 대주주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이며,

(질의 2)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1998.12.31..이전에 지급된 경우 질의법인의 대손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법인22601-2694, 1985.9.6. ; 법인46012-4016, 1998.12.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법인과 모회사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구)법인세법기본통칙」1-2-7…3(현 기본통칙4-0…6)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임

(질의 3)의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서면2팀-2355(2007.12.24.)

현행「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83(2003.4.30.)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12.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12.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

○ 법인46012-697(1999.2.23.)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4016(1998.12.2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20. 서면-2016-법인-3096[법인세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