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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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미일치 시 증여재산공제 입증 및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5347[상속증여세과-1160]  ·  2016.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친족관계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를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실질 관계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를 경우에도 실질관계가 증빙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친생자 확인소송 등 법적 입증자료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가족관계증명서 #실질관계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친족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347[상속증여세과-1160]  ·  2016. 10. 27.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347[상속증여세과-1160]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친족관계가 다르더라도, 실질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친족관계가 존재함을 관계증명서 외의 자료(예: 친생자 확인소송 결과 등)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적 증거(예: 판결문, 확정된 소송 결과 등)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 내용에 따를 수 있으며, 소송이나 기타 입증방법을 통해 실질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 유사 해석(재삼46014-1586, 재재산22601-785)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시 1,000만원 공제
  • 재삼46014-1586(1998.8.18.): 혼인외 출생자인지 입증은 납세자가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해야 함
  • 재재산22601-785(1991.6.15.): 호적상 친자 등재가 변경되면 실질관계도 달라짐
사례 Q&A
1. 실제 친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르면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친자관계가 입증될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관계의 입증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친족관계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친생자 확인소송 결과 등 법적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와 본 회신 모두 법적 소송 결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친족공제 입증이 어려운가요?
답변
증명서 외에 실질관계를 증명할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회신과 사례들은 증명서와 실질 다를 시 추가입증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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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고종사촌(A)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고종사촌과 고모의 실제 관계는 모자이지만 호적상 문제로 인해 모자 관계라는 서류상으로 밝히기 어려움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고종사촌의 모로 C가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다른 친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삼46014-1586, 1998.8.18.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22601-785, 1991.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10. 27. 서면-2016-상속증여-5347[상속증여세과-1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