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대표이사 횡령금 반환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2649[법인세과-486]  ·  2016.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을 통해 횡령한 자금을 과세관청의 경정 후 반환받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 반환금액이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으로 조성한 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세무조사 및 과세관청의 경정 후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한 경우, 이 반환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횡령 #이월익금 #법인세 #매출누락 #반환금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649[법인세과-486]  ·  2016.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2649[법인세과-486] (2016.03.21)
  •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등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이 이루어진 이후 반환된 금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월익금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 직전 유사사례(법규과-687, 2014.6.30)에서도 대표자의 횡령 반환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월익금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이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적용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이월익금 적용이 타당한지는 세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문의 사례가 완벽히 동일하게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 익금불산입 및 이월익금의 정의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처리.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의 원칙 및 상여 등 사외유출 처리에 대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부당 사외유출 회수 시 소득처분 및 익금산입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회수 시 이월익금 처리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대표이사가 횡령 후 반환한 금액도 법인 이익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이미 과세된 소득을 반환받은 경우 이월익금으로 처리되어 해당 반환금액은 다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과세된 소득 반환 시 익금불산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정으로 과세 후 대표이사로부터 반환받은 금액 회계처리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반환된 횡령금액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며, 이월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2649)에 따라 반환금액을 이월익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매출누락 횡령 반환금의 이월익금 인정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제 경정 후 반환된 사실, 중복 과세 우려, 계상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의 '이미 과세된 소득'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자가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과세관청의 경정 후에 반환받은 경우 해당 횡령반환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조사청은 ’15.6월부터 ’15.9월까지 질의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한 후, 질의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을 함

○ 이에, 질의법인의 대주주인 을(며느리)과 병(손자)은 임시주총을 개최하여 대표이사 갑(시아버지)을 해임하고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함

○ 질의법인은 횡령금액과 갑의 질의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신청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횡령금액을 반환받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매출누락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경정 후에 횡령금액을 반환받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시 이월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

  법 제18조제2호에서 "이월익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또는 면제소득을 포함한다)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사례

○ 법규과-687(2014.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생략)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21. 서면-2016-법인-2649[법인세과-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