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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수급인 근로자 합산 적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사업장에서 도급 등으로 각 수급인의 근로자가 250명씩 분리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장에서 A사와 B사로 각각 250명씩 분리된 경우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각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라면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며, 300인 이상일 경우 ’21.10.21.부터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33  ·  2021. 01.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회신(산업안전과-333, 2021.1.20.)에 근거함.
  •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수급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수급인이 직접 선임 대신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2021년 10월 21일 이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A, B사가 각각 250명일 경우 사업장 내 합산 500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하며, 별표3 해당 시 각 수급인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도급사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근로자 합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2021.10.21. 개정):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사례 Q&A
1. 도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답변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거해 도급사업 관계수급인 근로자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수급업체별 인원이 별표3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급업체가 별표3 해당 규모일 경우 각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수급인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이 가능한지요?
답변
2021년 10월 21일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2021.10.21.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기관 위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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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33, 2021. 1.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개 사업장(500명)에서 각각 A사 250명, B사 250명으로 분리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 사업장내 각 수급인의 합이 300인이 넘을 경우 적용 여부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도급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ㆍ 다만, 수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수급인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1개 사업장에서 분리된 사업장이 각각 250명 이상인 경우가 시행령 별표 3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단, ’21.10.21.부터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 불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0. 산업안전과-3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