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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재해예방지도 의무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10억원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두 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0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고,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은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 규정은 별개이므로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이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법령의 요건에 맞게 전담·공동선임하면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재해예방기술지도 #110억원 #공동선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53  ·  2021. 02. 0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2021.2.9.) 회신 기준
  • 11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모두 의무 이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와 별표4 기준에 따라, 같은 광역지자체 구역 내 같은 사업주가 3개 이하 공사에 대하여 법정 자격자의 전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시 재해예방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선임의 사업장 수 제한은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재해예방지도 예외)에는 3개 이하, 전체 공동선임 자체에는 숫자 제한 없음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는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3: 건설공사 100억원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3개 이하 공사까지 예외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공동선임 가능 범위 및 금액 기준 명시
사례 Q&A
1. 110억원 건설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모두 해야 하나요?
답변
네, 110억원 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모두 의무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5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재해예방지도 규정이 별도 적용됩니다.
2.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면 재해예방지도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같은 광역지자체 내 3개 이하 공사에 자격자 전담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한 경우 재해예방지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9조제3호는 3개 이하 공사에 한해 공동선임 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4개 이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4개 이상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는 것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공동선임 가능 범위를 공사 수 제한 없이, 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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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53, 2021.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7.1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음. 110억원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3개 이하까지 가능하고 4개 이상일 경우 1개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4개 이상의 공사 합계금액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3개 공사까지만 공동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 부칙(제30256호, 2019.12.24.)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10억원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건설재해 예방 지도도 받아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업장 숫자의 제한은 없음
- 다만, 건설재해예방 지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은 위 기준에 따라 4개 이상의 공사에서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09. 산업안전과-6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