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
【질의】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인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 여부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급금액 242백만원(공급대가)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
○ 질의인은2018.6.27. 공사 완료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132백만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 미수취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 2018.12.1. 잔금 110백만원 중 64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부과되는지 또는 둘 다 부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
【질의】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인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 여부
【회신】제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급금액 242백만원(공급대가)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
○ 질의인은2018.6.27. 공사 완료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132백만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 미수취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 2018.12.1. 잔금 110백만원 중 64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부과되는지 또는 둘 다 부과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법령해석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