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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주식 포함 기준 - 기획재정부 2020-12-10

금융세제과-327  ·  2020.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를 판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시가총액 #주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27  ·  2020. 12. 10.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2020-12-10)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이 있다면 합산해 보유비율 및 시가총액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 결국 본인 명의 주식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인 명의 주식으로 요건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보유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함
사례 Q&A
1. 대주주 판정에서 특수관계인 주식도 시가총액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하였다면 본인이 주주가 아니라도 대주주에 포함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2-10 회신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도 특수관계인 주식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어떤 법령 근거가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적용되어 특수관계인 소유분과 합산 판정함이 확인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 조항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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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甲을 해당 법인의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10. 금융세제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