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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이전 감면·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공장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보유·운영 후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공장시설 일부만 양도 또는 이전할 경우엔 감면이 불가하며,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내 사업장용 고정자산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
#성남일반산업단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2023-09-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며, 2년 이상 공장시설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장시설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관련,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내 사업장용 고정자산 취득 시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 대상·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전부를 이전 요건, 일부 양도의 경우 감면 불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로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수도권 내 소기업 제조업에 한함
사례 Q&A
1. 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공장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길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60조에서 감면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이 공장 일부만 양도 또는 이전하면 수도권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시설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만 이전하면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전부이전 요건을 명시함.
3. 수도권 산업단지 내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배제되나요?
답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내 사업장용 고정자산 취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시행령 제124조에 관련 예외 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동 산업단지 소재 내국법인중 소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8.6.1. 개업하여 성남일반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공장건물을 신축 후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예정 임

2. 질의내용

 ○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시 공장이전 감면 적용가능 여부

  - ⁠(질의2) 공장시설의 일부 양도, 일부 이전 시 감면 적용가능 여부

 ○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 ⁠(질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이 대체투자·증설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질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부칙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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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이전 감면·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공장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보유·운영 후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공장시설 일부만 양도 또는 이전할 경우엔 감면이 불가하며,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내 사업장용 고정자산 취득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
#성남일반산업단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  ·  2023. 09. 26.

  • 국세청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2023-09-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성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며, 2년 이상 공장시설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장시설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적용 관련,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내 사업장용 고정자산 취득 시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 대상·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전부를 이전 요건, 일부 양도의 경우 감면 불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로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수도권 내 소기업 제조업에 한함
사례 Q&A
1. 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남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공장 전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길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60조에서 감면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이 공장 일부만 양도 또는 이전하면 수도권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시설 일부만 양도하거나 일부만 이전하면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전부이전 요건을 명시함.
3. 수도권 산업단지 내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배제되나요?
답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내 사업장용 고정자산 취득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시행령 제124조에 관련 예외 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동 산업단지 소재 내국법인중 소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8.6.1. 개업하여 성남일반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공장건물을 신축 후 공장과 본사를 이전할 예정 임

2. 질의내용

 ○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시 공장이전 감면 적용가능 여부

  - ⁠(질의2) 공장시설의 일부 양도, 일부 이전 시 감면 적용가능 여부

 ○ 성남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 ⁠(질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이 대체투자·증설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 ⁠(질의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부칙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법인-1523[법인세과-1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