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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근로자 포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음식료품제조업)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원하청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원청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자를 전담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원하청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사가 직접 채용해 전담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부합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도급사업장의 규모 산정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수 포함 원칙에 대한 실무 기준을 제공합니다.
#음식료품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하청근로자 포함 #도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6.1.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종류·근로자수 측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도급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청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총 근로자 수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전담 선임하는 것은 시행령 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 음식료품제조업에서 50인 이상~5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선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 등 선임 사업장 종류 및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사업장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근로자 수 50인 이상~500인 미만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도급사업장의 규모 산정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도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사례 Q&A
1.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원하청 근로자 모두 포함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급사업장 근로자 수에는 수급인 인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시 도급(하청)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도급사업장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음식료품제조업(총 근로자 350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50인 이상~500인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씩 선임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서 사업장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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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음식료품제조업 內 원하청 총 근로자수는 350명(원청(A) 근로자수 200명, 하청(B) 70명, 하청(B) 30명, 하청(C) 50명)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도급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담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원청은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 하청 수급인 120명(B사 70명+C사 50명)명을 전담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담관리 ⁠(음식료품제조업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50인 이상~ 500명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선임) - 하청 수급인(C사 30명)은 원청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회답】

ㆍ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별표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 전담 선임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