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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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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음식료품제조업 內 원하청 총 근로자수는 350명(원청(A) 근로자수 200명, 하청(B) 70명, 하청(B) 30명, 하청(C) 50명)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도급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담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원청은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 하청 수급인 120명(B사 70명+C사 50명)명을 전담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담관리 (음식료품제조업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50인 이상~ 500명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선임) - 하청 수급인(C사 30명)은 원청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ㆍ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 [별표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 전담 선임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