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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사업부문 중 분할한 제조사업 및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사업부문 중 제조사업부문 및 임대사업부문을 함께 분할하여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 및 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과 ○○사업을 ○○사업에서 분할(물적분할방식)하여 법인을 신설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부분 중 ○○의약품(○○제조사업과 ○○사업으로 구성)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67, 2014.01.23.
1.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원유 구매대행 및 석유제품 판매대행 등 공통업무를 모회사 등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할한 석유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주된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법인-99, 2010.02.19.
[제목]
다수의 사업부문 중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3개의 임대사업부문 중 1개의 임대사업부문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분할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실관계]
분할전 A법인 영위사업 : 토목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레저시설 설치운영업 등
A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을 분할하여 B법인 신설
A법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임대아파트 12채(30억원 상당)와 A법인이 운영하던 인라인스케이트장(레저시설 설치운영업)의 구축물을 B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음
[질의요지]
A법인이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부문을 분할하여 B법인을 신설하면서 임대용 자산일부를 B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임대용 토지를 승계하면서 제3자 소유의 건축물(모델하우스)와 레저시설 설치운영업에 공하던 구축물(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을 승계치 않은 것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 위배인지
(질의2) 임대용 자산 중 일부(APT 12채)를 미승계, 선수임대료 일부를 미승계한 것은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 위배인지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규정이 재고자산까지 적용되는지
[회신]
질의사례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해당 법인의 사업부문 중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한 사업부문과 관련없는 건축물(제3자 소유분)과 분할 전 레저시설 설치운영업에 공하던 구축물(분할법인 소유분)을 승계하지 않고, 3개(토지임대․아파트임대․상가임대)의 임대사업부문 중 1개(아파트임대)의 사업부문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질의사항 중 등록세의 면제대상 재산의 범위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있는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5, 2010.01.12.
수 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법인세과-1184, 2009.10.26.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국내의 여러 개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장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36,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법인-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후단 생략)
○ 법인-3468, 2008.11.19.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1…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650, 2008.09.27.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48, 2005.11.30.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273, 2004.06.18.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25, 2012.01.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리스사업과 관련된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규과-1178, 2011.09.05.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2009.12.31. 대통령령 제9898호로 개정 전)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013, 2010.10.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65, 2005.07.21.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92, 2005.7.4.
[질의]
질의법인은 건설기계 판매, 임대, 수리, 부속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중고장비 판매영업과 임대영업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물적분할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인적자원의 분할의 경우 중고장비 임대업과 일반임대영업팀의 본사 사업부만 분할이 되고 지점은 분할법인의 지점으로 남아 분할신설법인의 영업지원을 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며 기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분할 이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간의 업무협력사항은 해당 사항내용을 별도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물적분할 법인의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146, 2001.08.28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5, 2016.6.10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분할에 관하여 2014.2.21.까지「상법」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77, 2015.3.19
기 설립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의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967, 2014.9.3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인-5364[법인세과-27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