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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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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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건물 중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건물에 대한 유상임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경남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A위원회”라 함)는 경상남도내에 소재하는 법정 보훈단체* 9개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합체 성격의 사업자 등록단체로서 경상남도내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결성된 단체임
* 법정 보훈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가 명시된 국가유공자 단체
○ A위원회는 경남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보훈처 및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105억원(국비 74, 도비 31)을 지원받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1번지’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경남보훈회관을 건립하였으며
- 경남보훈회관은 업무시설로 보훈단체의 복지를 위한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2016.1.25. 8개 법정보훈단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음
○ A위원회는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자부담금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 보훈단체의 열악한 운영상태로 자부담금을 분담하기 어려워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자부담금을 지원받았으며
- 해당 토지는 2013년 8월에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였으며, 해당 건물은 2016.3월에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음
○ 현재 경남보훈회관의 소유주인 경상남도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또는 유상 임대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안하여 A위원회가 기부채납한 경남보훈회관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정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할 계획임
○ 경남보훈회관에 입주할 보훈단체는 사실상 국가보훈처와 경상남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 건립이전에는 낡고 노후한 건물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단체에는 도비 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던 단체임
2. 질의내용
○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건물의 일부를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법령해석과-1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