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법령해석과-1664]  ·  2016.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해 임대업에 사용하다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채납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후 지자체가 건물을 유상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 주체·형태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면세 #유상임대 #지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법령해석과-1664]  ·  2016. 05.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법령해석과-1664] (2016-05-23)
  • 보훈단체가 건설한 보훈회관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지자체에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이후 사무실 제공 방안(무상 또는 유상)은 보훈 관련 법령과 지자체 업무에 따라 달라지며,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유상임대는 과세로 각각 구분됩니다.
  • 유사한 구조의 보훈회관 운영 시, 자금 출처 및 계약 구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소유권 관계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심한 실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국가 및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재화·용역공급은 면세 제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특례 규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유·공유재산의 보훈단체 우선 대부·사용·수익 가능 근거
사례 Q&A
1.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받나요?
답변
네. 보훈회관의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무상 공급 시 면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지자체가 기부받은 보훈회관을 유상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네. 유상으로 임대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유상임대는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무상으로 제공된 보훈회관은 사무실 무상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니요. 무상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용역 제공이 무상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지자체에 해당 건물을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자체는 보훈관련법에 따라 보훈회관 중 일부를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설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건물 중 일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해당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부채납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건물에 대한 유상임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경남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A위원회”라 함)는 경상남도내에 소재하는 법정 보훈단체* 9개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합체 성격의 사업자 등록단체로서 경상남도내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결성된 단체임

  * 법정 보훈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가 명시된 국가유공자 단체

 ○ A위원회는 경남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보훈처 및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105억원(국비 74, 도비 31)을 지원받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1번지’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경남보훈회관을 건립하였으며

  - 경남보훈회관은 업무시설로 보훈단체의 복지를 위한 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며, 2016.1.25. 8개 법정보훈단체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음

 ○ A위원회는 경남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자부담금 1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각 보훈단체의 열악한 운영상태로 자부담금을 분담하기 어려워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자부담금을 지원받았으며

  - 해당 토지는 2013년 8월에 경상남도에 기부채납하였으며, 해당 건물은 2016.3월에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였음

 ○ 현재 경남보훈회관의 소유주인 경상남도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또는 유상 임대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안하여 A위원회가 기부채납한 경남보훈회관의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정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할 계획임

 ○ 경남보훈회관에 입주할 보훈단체는 사실상 국가보훈처와 경상남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단체로서 보훈회관 건립이전에는 낡고 노후한 건물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단체에는 도비 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던 단체임

2. 질의내용

 ○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건물의 일부를 보훈단체의 사무실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3.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6[법령해석과-1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