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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5(2009.10.26.)
1.「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같은 영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통(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은 리스업과 할부금융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양 법인 모두 ○○캐피탈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 A법인은 B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적격합병을 수행할 예정이며, B법인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음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되,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에서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름
- 다만,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에 의하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
2. 질의내용
○ (질의①) A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의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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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
A법인(합병법인) |
B법인(피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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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1 금융리스업 |
23%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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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2%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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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
7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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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100% |
○ (질의②) 리스업과 할부금융업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A법인과 B법인간 합병 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비율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3-28 (2013.8.1.)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1047(2011.12.29.)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732, 2011.12.28.)
○ 법인세과-1195(2009.10.26.)
1.「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세세분류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이 합병법인은 A사업 30%, B사업 45%, C사업 25%이고 피합병법인은 A사업 40%, B사업 33%, D사업 27%인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같은 영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말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공통(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26. 서면-2015-법인-2451[법인세과-1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