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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칭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실시 필요 여부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장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등만 변경되고, 대표자·소재지·근로자수·설비 및 공정 등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기존의 위탁 업무 내역과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동일하다면 신규로 정밀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명칭 변경 #안전관리 점검 #정밀점검 #고용 승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안전보건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 내용임
  •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만 변경되고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수, 기계·설비 및 공정상 변화가 없으며 고용이 승계된 상태라면 신규 정밀점검을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점검의 취지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확인에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면 기존 점검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이 지정하는 점검 실시 사유(신규계약 및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 등)가 아닌 경우로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등에 정밀안전점검 실시 필요
  • 동 규정: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정밀안전점검 실시 필요
  • 동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추가 점검 불요
사례 Q&A
1. 사업장 명칭만 바뀐 경우 안전관리 신규 정밀점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업장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정밀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 등만 변경되고, 주요 관리사항은 변동 없을 때 신규 정밀점검이 면제됩니다.
2.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뀌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정밀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소재지 등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만으로 신규 정밀점검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거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동일한 경우 단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추가 점검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 승계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명칭과 관리번호만 변경 시 정밀안전점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고 기타 환경 변화가 없다면 기존 정밀점검 내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 승계 및 실질적 변화 없음이 확인되면 신규 점검 의무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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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계약 변경 시 신규 정밀점검 수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탁 업무를 수행 중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기관과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신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변경 ※ ⁠(참고)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근로자수 및 취급하는 기계ㆍ기구 설비와 공정의 변화가 없으며 고용 승계 상태

【회답】

ㆍ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시기*에 대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연도 3월까지 - 동일한 사업장의 정밀안전점검 및 일반안전점검을 기 수행하고, 단순 사업장 명칭, 사업자 등록증(관리번호)만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취지 상 추가로 수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