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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공과금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

법인세제과-253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와 이 해석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법인세법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공과금 #손금산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53  ·  2022. 06.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2022.6.30.), 법인세제과-145(2018.2.21.)
  •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예규는 회신일(2022.6.30.) 이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회신일 이후 새로 신고·납부하는 부담금에 한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를 규정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명시
사례 Q&A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에서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법인세 공과금 손금 인정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적용 시점은?
답변
2022년 6월 30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공과금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2022.6.30.) 예규에서 적용 시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과거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답변
회신일 이전에 신고·납부한 부담금에는 이번 해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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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30. 법인세제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