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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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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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10.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1.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