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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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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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 회신문(법규재산2014-236, 201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농림부(81.7%)와 질의자 및 질의자의 부친이 공동소유함
○1968년 질의자의 부친과 농림부가 공동으로 농장간척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조성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 개인에게 분양 된 후 분양될 수 없는 토지인 쟁점토지가 농림부와 공동소유로 남음
○쟁점토지는 1968년 이후 현재까지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저수지(유지), 도랑(구거), 제방에 해당함
○국가기관에 쟁점토지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청구가 불가하며, 지분매수 청구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2. 질의내용
○쟁점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영(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 도로등의 평가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4. 기존 질의회신
○법규재산2014-236, 2014.6.27.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행사 여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443, 2010.06.28.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15. 서면-2022-상속증여-0254[상속증여세과-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