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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범위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역할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 예방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 예방 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업무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2021.10.22)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전담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동일하므로, 안전관리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범위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만이 해당되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및 역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 배치 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사례 Q&A
1. 안전관리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도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안전관리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전담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동일한 범위임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양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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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 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회답】

ㆍ `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이 포함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음
ㆍ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동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도 가능함
ㆍ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