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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시 근로자 범위와 산정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의 안전관리자 선임 시 직영 근로자와 위탁·용역업체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지만, 현업업무(청소·시설관리·조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탁·용역업체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급인(50인 이상)은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산정 #위탁업체 근로자 #용역업체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 고등 교육기관(대학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부 법적용이 제외되나, 현업업무(청소·시설관리·조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의 현업근로자에 더해 수급인(위탁·용역업체) 소속 상시근로자도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수급인(위탁업체) 소속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 그 근로자들은 도급사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며, 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법 일부가 적용 제외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 상시근로자로 간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근로자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사례 Q&A
1. 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시 위탁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위탁업체(수급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현업근로자와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수급인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도급사업 상시근로자수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수급인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수급인 근로자는 합산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에 교육서비스업 고등 교육기관 법 일부 적용 제외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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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영 현업업무 종사자와 위탁ㆍ용역업체 현업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와 같이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일부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청소ㆍ시설관리ㆍ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함
- 이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 근로자 수에 수급인 근로자 수를 더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