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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태양광발전 다수 설치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  2020.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로 보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S요약

여러 지역에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 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판단되며, 각 지역별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무인발전 #태양광발전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  2020. 10.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회신에 따르면,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각 설치장소가 아니며,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 여러 지역에 무인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 등 거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 각 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실적은 모두 합산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점검이 월 1회 안전관리대행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별도 등록도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이며,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를 총괄하는 지를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태양광발전 포함)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단위과세자로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의 위치, 사업개시일 등 주요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무인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지역의 무인 태양광발전시설 실적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무인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총괄 업무장이며, 실적도 합산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2. 여러 지역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각각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각 시설이 아니라 업무 총괄 장소만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전기판매사업자 사업장 규정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각 지역별 개별 시설은 별도 사업장이 아닙니다.
3. 월 1회 점검만 하는 무인 태양광발전시설도 합산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실적은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요 업무가 총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전체를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역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및 사업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화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추후 무주, 금산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태양광발전시설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인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며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서울시 강서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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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태양광발전 다수 설치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  2020.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로 보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S요약

여러 지역에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 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판단되며, 각 지역별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무인발전 #태양광발전 #사업장 소재지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관할세무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  2020. 10. 0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회신에 따르면,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각 설치장소가 아니며,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 여러 지역에 무인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 등 거래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 각 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실적은 모두 합산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점검이 월 1회 안전관리대행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별도 등록도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이며, 고정된 장소에서 거래를 총괄하는 지를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태양광발전 포함)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단위과세자로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의 위치, 사업개시일 등 주요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무인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지역의 무인 태양광발전시설 실적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무인발전시설의 사업장은 총괄 업무장이며, 실적도 합산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2. 여러 지역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각각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각 시설이 아니라 업무 총괄 장소만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전기판매사업자 사업장 규정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각 지역별 개별 시설은 별도 사업장이 아닙니다.
3. 월 1회 점검만 하는 무인 태양광발전시설도 합산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실적은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요 업무가 총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전체를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역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및 사업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화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추후 무주, 금산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태양광발전시설에는 별도의 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인이 월 1회 설비를 점검하며 계약, 대금수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신청인이 상시 주재하는 장소인 서울시 강서구에서 수행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출처 : 국세청 2020. 10. 0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8[법령해석과-3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