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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후, 매각하여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해당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이후,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배 약정금액은 증여채무로 간주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독상속 등기 #매각대금 분배 #증여세 과세 #증여채무 #상속인 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2022-01-25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확정해 등기한 후, 특정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대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단독등기된 뒤 별도의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해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간의 내부 약정을 통해 매각대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분배 약정금액은 증여채무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에게 단독등기된 것이 명의신탁 또는 다른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증여채무(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제6호·제7호: 상속, 증여, 증여재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조 제3항 단서(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협의분할 매각 후 대금 분배 시 증여세 기준은?
답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단독등기 후 매각한 뒤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이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2. 협의분할 따른 단독상속 후, 매각대금 약정 분배는 상속채무로 인정될까?
답변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증여채무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 매각수익 배분 약정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상속재산 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다면, 분배받은 금액을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답변내용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차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된 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차 상속) ’16.4.4. 신청인의 부친 사망으로 아래의 재산을 상속받음

소재지

지목

면적(m2)

◎◎시 ◎◎읍 ◎◎리 ◎◎◎-◎번지

대지

727.00

주택1

77.61

주택2

26.40

과수원

7,070.00

  - 부친 사망 당시 약속한 상속지분은 신청인 30%, ○○○ 30%, △△△ 10%, ●●● 10%, ◆◆◆ 10%, ◇◇◇ 10%였으나,

  - 상속인 중 2인이 외국 국적자이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매매하기 위해 장남인 ○○○가 100% 상속받기로 협의분할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16.11.17. 상속재산 분할 협의함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따르면, 단독상속인이 된 ○○○는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후 상속재산 매도시 매매금액에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친의 유지대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 ’16.11.29. 상속포기한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3인에게 위 상속재산의 양도시 배분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

    * 신청인 3억원, △△△ 2.5억원, ◇◇◇ 7.5억원

 ○ (2차 상속) 단독 상속인인 ○○○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21.5.10.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25억원을 ’21.6.10.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매매계약기간 중인 ’21.5.26. 사망함

  - 이로 인해, 매매대금을 ○○○의 상속인들이 수령하게 되었으며, ○○○의 형제들은 양도대금에 대하여 당초 약정대로 배분할 것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여 약정한 금액을 배분해야 할 상황임

2. 질의내용

 ○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을 당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 (질의1)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들에게 지급할 위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 (질의2)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들에게 지급할 위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4. ⁠(생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6. 생략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승인, 포기의 기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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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  2022.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후, 매각하여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해당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한 이후,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배 약정금액은 증여채무로 간주하지 않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독상속 등기 #매각대금 분배 #증여세 과세 #증여채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  2022.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2022-01-25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확정해 등기한 후, 특정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대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단독등기된 뒤 별도의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배해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간의 내부 약정을 통해 매각대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분배 약정금액은 증여채무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에게 단독등기된 것이 명의신탁 또는 다른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증여채무(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제6호·제7호: 상속, 증여, 증여재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조 제3항 단서(정당한 사유)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협의분할 매각 후 대금 분배 시 증여세 기준은?
답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단독등기 후 매각한 뒤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이 이에 대한 근거입니다.
2. 협의분할 따른 단독상속 후, 매각대금 약정 분배는 상속채무로 인정될까?
답변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증여채무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 매각수익 배분 약정이 있으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상속재산 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다면, 분배받은 금액을 증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답변내용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차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된 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차 상속) ’16.4.4. 신청인의 부친 사망으로 아래의 재산을 상속받음

소재지

지목

면적(m2)

◎◎시 ◎◎읍 ◎◎리 ◎◎◎-◎번지

대지

727.00

주택1

77.61

주택2

26.40

과수원

7,070.00

  - 부친 사망 당시 약속한 상속지분은 신청인 30%, ○○○ 30%, △△△ 10%, ●●● 10%, ◆◆◆ 10%, ◇◇◇ 10%였으나,

  - 상속인 중 2인이 외국 국적자이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매매하기 위해 장남인 ○○○가 100% 상속받기로 협의분할하고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하는 것으로 ’16.11.17. 상속재산 분할 협의함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따르면, 단독상속인이 된 ○○○는 상속을 포기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후 상속재산 매도시 매매금액에서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친의 유지대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 ’16.11.29. 상속포기한 상속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3인에게 위 상속재산의 양도시 배분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줌

    * 신청인 3억원, △△△ 2.5억원, ◇◇◇ 7.5억원

 ○ (2차 상속) 단독 상속인인 ○○○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21.5.10.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25억원을 ’21.6.10.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매매계약기간 중인 ’21.5.26. 사망함

  - 이로 인해, 매매대금을 ○○○의 상속인들이 수령하게 되었으며, ○○○의 형제들은 양도대금에 대하여 당초 약정대로 배분할 것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여 약정한 금액을 배분해야 할 상황임

2. 질의내용

 ○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을 당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 (질의1)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들에게 지급할 위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 (질의2) 2차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들에게 지급할 위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4. ⁠(생략)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10.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6. 생략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승인, 포기의 기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1-법규재산-1073[법규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