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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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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횟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나목에서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도 횟수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관리전문기관 점검ㆍ평가 시 부실지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