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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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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 2020.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내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일반 검진에 종사하는 전문의 포함 가능 여부
ㆍ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으로 행정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