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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자격요건 ‘학식과 경험의 범위’ 해석

산업보건과-184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일반 검진 전문의가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자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현재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 인력기준에 따라 행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보건의 #자격기준 #학식과 경험 #고용노동부 #보건관리전문기관 #직업환경의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1842  ·  2020. 04.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 2020.4.21.
  • 산업보건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시행령 별표8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 인력기준을 근거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즉,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 경력’ 또는 ‘임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직업환경의학 분야 2년 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일반 검진 전문의라 하더라도, 직업환경의학 분야 관련 근무나 연구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을 경우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산업보건의 자격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 인력기준에 대한 구체적 요건
  • 의료법: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기준
사례 Q&A
1.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직업환경의학 분야 4년(일반), 2년(임상전문의) 경력 기준에 근거합니다.
2.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산업보건의 자격이 있나요?
답변
가정의학과 등 임상의학과 전문의도 일정 경력(직업환경의학 지방 2년 등)을 충족할 경우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임상의학과 전문의는 직업환경의학 분야 2년 경력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산업보건의 경력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직업환경의학 관련기관 또는 사업장 보건관리자 경력이 4년(일반의사), 2년(임상전문의)이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가 별표8 인력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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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1842, 2020.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내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및 일반 검진에 종사하는 전문의 포함 가능 여부

【회답】

ㆍ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으로 행정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1. 산업보건과-1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