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 평균 산정(소수점 처리)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  2016.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충족을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기준의 사후관리 기간, 평균 계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수 #소수점 처리 #사후관리 #평균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  2016. 05. 13.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두 반영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 평균은 소숫점 이하의 수까지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은 각 사업연도의 월별 말일 현재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을 그 해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라면, 마목 적용 시 기준 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근로자 수 전체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 및 위반 시 추징 규정(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마목: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 10년간 전체 평균 기준 등 근로자수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2항: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계산방법(월별 말일 수 합계/월수) 및 기간별 추징율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산정 시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등 관련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기준 근로자 수 평균 산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을 누적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적용례를 참조합니다.
3. 가업상속공제 관련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공식 산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사업연도의 월별 말일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연도의 월수로 나눔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공식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답변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2014년 6월 1일

 ○ 가업의 사업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 계산

    - 2012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488명

    - 2013년 월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477명

       (488명÷12월)+(477명÷12월)

   ☞ ━━━━━━━━━━━━━ = 40.20833333333 명

                   2

2. 질의내용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과 마목 규정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의 계산방법

 (질의 2)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같은 호 마목 적용시 사후관리 대상기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⑧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기초공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법령해석과-15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