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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가능 여부와 요건

산업안전과-3097  ·  2018.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1명보다 더 많이 위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내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원칙적으로 1명만 위촉하지만 노사 간 합의안전·보건상 필요시 추가 위촉도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노사 합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안전 #감독관 추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097  ·  2018. 07.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7(2018.07.20.) 회신에 근거함.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사 합의 하에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자유롭게 위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을 추천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추가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즉, 사업장 규모나 안전·보건상의 필요 등으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1명 초과 위촉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제4조 제2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을 추천함을 원칙으로 규정
  •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추가 추천이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여러 명 위촉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1명만 추천하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안전·보건상 필요하다면 추가 위촉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운영규정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노사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위촉을 위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필요성을 전제로 한 노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사 합의와 안전·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한 없이 추가 위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위촉 시에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롭게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운영규정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명예감독관을 추천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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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7, 2018. 7.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1명 이상 위촉 가능 제안

【회답】

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노ㆍ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자유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내 명예감독관의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호, 2015.9.20.)」 제4조(추천 등) 제2항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위해 추가선임이 필요하다는 노ㆍ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추가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20. 산업안전과-30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