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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석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등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요 요건에는 학교장 책임·시설·교육과정·정원 등의 충족이 요구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초등학교 #학교장 책임 #시설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2020. 09. 09.

  • 국세청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같이 초등학교 등에서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하며 학교장이 책임·시설·교육과정·정원 등 요건을 통제하는 방과후학교라면 면제 대상임이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
사례 Q&A
1.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들어 위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2. 교육과정, 정원 등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방과후학교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 학교장이 책임지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2020-부가-3099)은 해당 요건의 충족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3.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계산서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나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공급은 계산서 발행이 원칙임을 지적한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조달)을 통해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초등학교에서 첫 매출이 발생하여 수강료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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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해석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등학교 내에서 학교장 책임 하에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요 요건에는 학교장 책임·시설·교육과정·정원 등의 충족이 요구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초등학교 #학교장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2020. 09. 09.

  • 국세청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이같이 초등학교 등에서 위탁계약을 통해 실시하며 학교장이 책임·시설·교육과정·정원 등 요건을 통제하는 방과후학교라면 면제 대상임이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
사례 Q&A
1.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정 요건을 갖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를 들어 위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2. 교육과정, 정원 등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방과후학교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 학교장이 책임지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2020-부가-3099)은 해당 요건의 충족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3.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계산서를 발행할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나요?
답변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공급은 계산서 발행이 원칙임을 지적한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조달)을 통해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초등학교에서 첫 매출이 발생하여 수강료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