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조달)을 통해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초등학교에서 첫 매출이 발생하여 수강료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교육과정 등 일정한 요건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초등학교와 위탁계약(조달)을 통해 방과후학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초등학교에서 첫 매출이 발생하여 수강료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초등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부가-3099[부가가치세과-1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