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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수 과다 구성시 과태료 적용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수가 10인을 초과하여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법정 위원 수(10인 이내)를 초과하여 구성했을 경우라도 위원회를 설치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행정조치로 위원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수 #10인 초과 #과태료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521  ·  2017. 09.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9.29.)에서 회신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를 법정 위원 수(10인 이내)를 초과하여 구성했더라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위원 수가 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노·사 동수 등 구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수는 노·사 동수로 10인 이내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수가 10인을 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위원 수 과다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위원회를 과다하게 구성해도 미설치가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수를 잘못 구성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노·사 동수 10인 이내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원 수가 법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엔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은 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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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 9.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ㆍ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ㆍ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29. 산재예방정책과-35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