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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거주자 대상 국내 교육서비스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743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취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육지원서비스 #외국법인 #비거주자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43  ·  2014. 08.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3, 2014.08.28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수취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교육지원 서비스업 제공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해외에서 파견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교육지원 서비스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수취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와의 계약관계·교육대상·대금 결제 흐름 등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자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대상 교육지원 서비스업의 외국환은행 통한 대금 수취에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교육지원 서비스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사례 Q&A
1.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 제공 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자목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교육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등 해석례에서 개별 상황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해외에서 파견된 강사가 진행한 교육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강사가 파견되어 진행한 교육이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3, 2014.08.28 회신 등 관련 규정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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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A사)의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사(B사)로부터 교육요청을 접수 받음

 나.A사는 해외의 계열회사(C사)에서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다.C사는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강사를 한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 후 강사가 본국으로 복귀하면 교육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비용청구가 된 후에야 정산하여 교육을 받은 해외선주사에 교육비를 청구함

 라.A사는 교육진행 후 해외선주사로부터 외화로 교육비를 수금함

  

2. 질의내용

 가.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해외의 계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