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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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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법인(A사)의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선주사(B사)로부터 교육요청을 접수 받음
나.A사는 해외의 계열회사(C사)에서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다.C사는 교육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강사를 한국에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 후 강사가 본국으로 복귀하면 교육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경비를 정산하여 청구하며, 비용청구가 된 후에야 정산하여 교육을 받은 해외선주사에 교육비를 청구함
라.A사는 교육진행 후 해외선주사로부터 외화로 교육비를 수금함
2. 질의내용
가.해외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해외의 계역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지원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과-905, 2012.09.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