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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시 평가가액 0원 적용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법규과-1077  ·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 해당 평가액을 0원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이익을 산정해야 하는지?

S요약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원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동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즉, 주식평가액이 0원 이하라도 ‘0원’으로 보아 과세 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증여세 #1주당 평가가액 #0원 간주 #상속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77  ·  2014. 10.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1077 (2014.10.1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시행령 제30조의 이익산정 공식에 적용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도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역시 0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된다는 유사 규정을 적용하므로, 실무적으로도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라면 ‘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기준을 적용해 주식평가액이 0원 이하일 경우에도 증여세 이익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0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 전환 시 이익 산정 방법 및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공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본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음수이면 0으로 처리함을 명시
사례 Q&A
1. 전환사채 전환 시 1주당 평가가액이 0원이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원이거나 0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간주하여 과세 이익을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55조의 0원 기준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전환사채 전환 전 평가액이 음수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액이 음수라도 0원으로 간주하며, 증여세 계산식에서 0원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0원 처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세법상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 산정에 특별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주식평가액 산정 시 음수나 0원인 경우를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특례입니다.
근거
실무적으로도 시행령 제30조, 제55조, 제56조 등 관련 규정 일치 해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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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전환사채 전환 전, 후의 주식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 제외하지 않는다면 ⁠“전환 전의 1주당 평가액”을 ⁠“0”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환사채 발행

  - 2007.4.30. 발행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 40억원을 발행하고 기존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갑이 전액 인수함

  - 발행 내역

  ․상환방법 : 주식전환되지 않을 경우 2016.4.30. 원금 전부를 일시 상환

  ․이자지급시기 : 없음

  ․전환가격 : 5,000원

  ․주식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전환기간 : 2007.7.30. ∼ 2016.4.30.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 전환사채 인수자 갑은 2014.7월 전환사채 전액을 액면가(5,000원)로 주식전환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호 후략)

  2.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③ 삭제

 ④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생략)

  2.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 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생략)

  5.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 1962.12.12>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10. 서면법규과-10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