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의 근로자대표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수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단순히 협의체를 구성해 전체 조합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어도 협의체 대표가 자동으로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2415  ·  2019. 05.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5.21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복수노조가 있고 각각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면, 협의체의 단순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협의체 대표가 자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사항을 합의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정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조건은?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복수노조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별도 절차로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회신에 따라 협의체 대표만으로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을 확정하였습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누가 선출하나요?
답변
이 경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다수 노동조합의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 5.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답】

ㆍ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ㆍ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각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산재예방정책과-2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