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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계상 발전사업권 감정가액 반영

재산세제과-345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발전사업권 #감정가액 #미계상자산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45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04.06.)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쟁점이 된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자산가액에 미계상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합산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 우선 적용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감정가액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 등의 평가기준
  • 법인세법 제46조의5 제1항 제1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 관련 규정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권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에 미계상된 발전사업권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미계상 발전사업권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 주식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산정된 미계상 발전사업권은 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상 발전사업권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감정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감정가액 우선 적용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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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회신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4. 06. 재산세제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