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