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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동일세대 동거봉양 합가 적용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합가되어 동거봉양 관계라면, 상속인 명의의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대구성 및 생계여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 #동거봉양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  2021. 10.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요양병원 장기 입원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더라도, 세법상 1세대로 보는지 여부는 생활실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상속 전부터 상속인 명의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합가 및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구성이 인정되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 기준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 동거봉양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동일세대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기간 요양병원 입원자와 세대분리는 상속주택 세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더라도, 주소상 동일세대 및 실질적 생계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세법상 일시퇴거 및 생계공동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요양 등으로 인한 별거만으로 자동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일세대 동거봉양 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사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란「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3. 7월 피상속인 갑(母)이 A주택을 취득하면서 신청인(子1)과 거주

 ○ ’14.10월 신청인은 세종시 소재 B주택 취득

 ○ ’17. 2월 갑의 사망으로 신청인이 A주택 상속

 ○ ’21.10월 신청인은 B주택 양도

 ※ 갑(’25生)의 요양병원 병원비는 자녀(신청인, 子2, 女1)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 외 자녀(子2, 女1)가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면 신청인이 병원비 지급

     '93.7월 '14.10월 '17.2월 '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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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상속

B주택 양도

(갑 취득)

갑,신청인 거주

쟁점 일반주택

상속주택

(신청인)

갑,신청인 동일세대

(갑→신청인)

갑,신청인 동일세대

2.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나, 피상속인이 장기간 질병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상속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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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동일세대 동거봉양 합가 적용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합가되어 동거봉양 관계라면, 상속인 명의의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대구성 및 생계여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 #동거봉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  2021. 10.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요양병원 장기 입원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더라도, 세법상 1세대로 보는지 여부는 생활실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 상속 전부터 상속인 명의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 합가 및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구성이 인정되면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의 정의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 기준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 동거봉양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동일세대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장기간 요양병원 입원자와 세대분리는 상속주택 세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더라도, 주소상 동일세대 및 실질적 생계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세법상 일시퇴거 및 생계공동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요양 등으로 인한 별거만으로 자동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일세대 동거봉양 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사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세대란「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및 일시퇴거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1.4.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93. 7월 피상속인 갑(母)이 A주택을 취득하면서 신청인(子1)과 거주

 ○ ’14.10월 신청인은 세종시 소재 B주택 취득

 ○ ’17. 2월 갑의 사망으로 신청인이 A주택 상속

 ○ ’21.10월 신청인은 B주택 양도

 ※ 갑(’25生)의 요양병원 병원비는 자녀(신청인, 子2, 女1)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 외 자녀(子2, 女1)가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면 신청인이 병원비 지급

     '93.7월 '14.10월 '17.2월 '2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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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상속

B주택 양도

(갑 취득)

갑,신청인 거주

쟁점 일반주택

상속주택

(신청인)

갑,신청인 동일세대

(갑→신청인)

갑,신청인 동일세대

2.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나, 피상속인이 장기간 질병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상속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66[법령해석과-3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